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대기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 공용 통신 무선망 허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20  13:46: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행 구성방식(유·무선 네트워크)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무신통신망 허용은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유선통신망의  한계점을 공유하고, 설치 위험 완화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무선통신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개선 구성방식(무선 LTE 통신방식)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포항 및 광양 일대 3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및 보안 성능을 평가했으며, 공용 무선망(LTE 방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하여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굴뚝감시체계에 무선통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