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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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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0  1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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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자체(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

'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

'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21일부터 배포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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