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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공업지역 용도변경 조건부 허용’ 행정예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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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0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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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사진)은 환경부가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 개정안을 19일에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가 지난 2019년 6월 특대고시 제15조를 개정해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조건부 허용’함으로써 광주시 등 특별대책지역에 공공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환경부는 ‘조건부 허용’에 대해 지자체나 공기업 등 공공에서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이전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한하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지역,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안을 이끌어 낸 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 상류지역에 산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화 해야한다’고 환경부를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에는 환경부가 기존 개별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특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당시 서울시와 인천시가 반대하자 2019년 6월 환경부는 ‘조건부 허용’에서 ‘금지’로 입장을 선회해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이 문제를 매듭지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와 환경부에 특대고시 제15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1년여 동안 팔당상수원 상하류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용역(‘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끝에 이번 특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의 목적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임에도 ‘조건부 허용’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밝히면서 “환경부가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와 같은 집적화 시설이 수질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주거-공장 혼재지역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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