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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확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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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4  0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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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인 입양자에게 지난해까지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량도 360마리에서 40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입양 후 6개월까지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하나은행과 대한적십사자의 협력으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은 사료, 간식, 패드 등 반려동물 필수품으로 구성한 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유기동물을 입양해 사랑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시민들께서는 구입 보다는 입양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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