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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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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1  1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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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은 11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발생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자칫 음주운전 처벌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헌재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윤창호법’의 사회적 가치 또한 여전하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사고로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리를 보완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인사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하여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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