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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화학사고 예방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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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6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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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누출감지기, 방류벽)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 노후도 및 영세성 등을 고려(신청 시 제출된 자료 및 현장 확인)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사업장 1곳당 평균 2,700만 원이 지원될 경우 270여 개 곳의 사업장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전에 배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1월 18일까지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에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중소기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안전을 확보하고 싶어도 시설 개선에 재정적 제약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지원사업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화학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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