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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1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공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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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6  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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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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