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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발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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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5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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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처리 용량이 차츰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00만㎥ 이상의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총 790만㎥중 잔여용량은 140만㎥로 남은 이용기간이 5.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도 2016년 1톤당 6만 5,000원에서 2021년 20만 원으로 3배 넘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부담경감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9년 3월 기존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대, 타 지역 폐기물 반입제한 불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수용성 확보와 영업구역 제한 허용 등 기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3대 전략이 담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보완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에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영업구역 제한 등 기존 문제점 해결을 위한 3대 전략이 담겨 있다.

첫째, ‘폐기물처리업(매립)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이다.
입지후보지 선정 관련 공모 조례를 제정해, 신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

둘째, 기존 매립시설 증설과 신규 매립시설 확보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의 용량 증설이나 신규 매립시설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나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향후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공공매립시설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셋째,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다.
타 지역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제한이 없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관련법 개정 노력을 이어나간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자원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폐기물 처리는 산업 발전에 필수사항인 만큼, 적절한 부지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9년 3월 기존대책 발표 이후,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업체 2곳의 처리용량을 138만 3,000㎥ 추가 증설했으며 신규업체 3곳에 653만 6,000㎥ 용량의 폐기물처리사업 적합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신규업체 건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입안 반대 여론 등으로 실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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