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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공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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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4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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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5일부터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연구원(www.ke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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