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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 안착,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1월 6일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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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4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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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훼손된 자연환경ㆍ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 생태통로 설치사업(2022~2023년, 59곳 예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ㆍ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ㆍ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이러한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ㆍ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ㆍ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21년 1월)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되어 자연ㆍ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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