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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속·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풍력 확산 가속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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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3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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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 발전의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2021년) 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다.

진단(컨설팅)에 따른 소요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였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및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과 비교하여 협의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풍력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하여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아울러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첫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인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하여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이 경우 강구해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구축하여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 진단(컨설팅)에 활용 중이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1차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풍력 발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풍력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지침 제·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들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풍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여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개선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라며,“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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