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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새해 풍등 날리는 행위 금지 당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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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3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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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새해에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65ha)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새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음(100점 중 66∼85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하므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 연구과 이병두 과장은 “풍등 날리기 놀이는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각행위나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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