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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2년도 반입총량제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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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9  1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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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결정됨에 따라 감축량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이번에 할당된 총량은 2018년 반입량(705,985톤)에서 18%가 감축된 578,907톤으로, 서울시 251,100톤, 인천시 87,648톤, 경기도 240,159톤이다.

공사가 할당하던 시·군·구별 반입총량은 3개 시·도가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 현장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은 총량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이 100%~150%인데, 내년부터는 120%~200%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반입정지 일수는 5~10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전년대비 3%p 더 줄이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 노력과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반입총량 초과 지자체는 12월 25일 현재 총 33곳으로, 2020년도 초과 지자체 43곳에서 약 23%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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