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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감축활동 혜택 부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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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9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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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21.12.30. 시행)’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2.1.1. 시행)’을 12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현재 기준 710개)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과거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해 왔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에서 감축이 있는 경우만 감축실적이 인정되어 기업의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기업(A)이 중소기업(B)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업체(B)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업체(A)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하여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RE100 이행)하여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할당업체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한다.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상생프로그램)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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