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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장 505개소 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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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4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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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강우 시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505개소를 점검하였다.

금년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이 수도권에 집중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수질오염 예방이라는 점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비대면(자율)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한강청은 2021년 총 505개소의 점검 업소 중 475개소는 비대면(자율) 점검하였으며, 위반가능성이 높은 30개소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의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했다.

비대면(자율) 점검은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현장사진 등을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하였고, 현장점검은 장마철 등 강우로 인하여 비점 수질오염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시기인 4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효율을 높였다.

특히, 현장점검 결과 한강청은 비점오염 저감계획 관리․운영기준 미이행 4건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등 총 5개소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를 부과(200만원)하였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계도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기술 자문도 함께 병행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장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사업장 스스로가 국민 안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강청에서는 사업장 점검과 온라인 교육·홍보 등에 보다 신경을 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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