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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상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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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4  1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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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외교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주관부처인 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인증 계획으로는 국내 첫 사례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사업이다.

   
▲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전경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녹색건축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외교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올해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관계기관 간 협력의 첫 성과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동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공관 G-SEED Global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www.gseed.or.kr)을 통해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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