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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의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23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지만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양오염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함에 따라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새롭게 정의해 관리하고, 콜타르, 알킬벤젠, 염화알루미늄 및 염화수소 용액 등 신규 유해액체물질 278종을 관리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유해액체물질 목록을 최신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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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액체물질 |
또한, 우리나라 선박이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항만으로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저장고에 남은 잔류물을 반드시 관련 절차에 따라 씻어내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기추진선박 등 기름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형선박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뇨처리장치 검사도 간소화 하여 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였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및 검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해운선사와 선박, 선박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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