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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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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4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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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었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무거출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이다.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 떫은감 경북 상주시 남장동 형제곶감농원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하여 ’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만에 도입되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떫은감(곶감,홍시,반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지고 수출량 또한 매년 늘고 있어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떫은감 이외에 임산물은 현재 밤, 표고버섯(버섯류)의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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