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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전면 시행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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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3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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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이어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상가 지역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을 지정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하며 시민 혼란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상가 지역의 경우 재활용 전 품목을 한 번에 통합 배출했으나 25일부터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은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고 그 외 품목은 나머지 요일에 배출하게 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서구, 남구, 북구의 각 1개 동(평리2동·대명10동·침산1동)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통장·자원관리도우미 등을 통한 세대별 홍보 및 TV·신문·라디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4개소)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보급(7대)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 ▲폐비닐 전문 선별라인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대별 맞춤형 홍보와 인증 이벤트 등으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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