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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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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2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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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활동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수질보전활동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2년 1월 10일(월)까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한강청에서 지원하는 주요 사업은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와 수생식물 식재,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다.

공모된 사업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업을 면밀하게 선정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22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주 사무실이 소재하며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거나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2022년 1월 10일(월)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체는「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2022년 2월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hg)에 게재하고 각 단체에 개별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청은 금년 12월에 민간단체 사업을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내실있고 의욕있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비 자부담을 10% 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고, ② 회계법인 선정․계약의 경우 정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민간단체에서 한강청이 선정토록 변경하였으며, ③ 사업비 예산편성기준은 현실물가를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개정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유역 구성원들의 다양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을 활성화하여 상생과 화합의 한강이라는 유역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의 환경보호와 수질개선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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