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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몽골 울란바토르시, 온실가스 감축 협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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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2  0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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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난 17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매립가스(LFG)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 한국환경공단과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지난 10월 한-몽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양 기관의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21년 파리협정 본격 개시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작년 5월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활용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이번 협약을 통해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지 내 온실가스 감축시설(Flare stack)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몽골 나랑진 매립지 내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 ▲감축시설 착공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지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관련 상호협력 등이다.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파리협정 하에서 추진될 수 있는 국가 간 양자협력 방식에 적용 가능한 국외 감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울란바토르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향후 매립지 인근지역의 악취저감 및 대기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파리협정 下 국제 감축분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몽골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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