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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한 시민에 인센티브 지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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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5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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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기후위기 대응 및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한 자동차 탄소포인제 참여자 228명 중 자가용 주행거리 감축한 181명에 대해 인센티브 1342만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량 운전자가 평소보다 주행거리를 줄여 감축한 온실가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가정의 온실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시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참여자 모집하여 10월까지 7개월간 감축 이행을 평가한 결과 참여자의 79.4%인 181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평균 주행거리 대비 40%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여자의 절반이 최대 인센티브 지급액인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또한, 시는 12월 34,717세대에 3억2천만원의 2021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탄소중립 시민 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탄소시간 7년 7개월 ‘기후위기시계’,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만이 아닌 우리 일상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과제이다. 탄소중립은 시민의 인식변화와 작은 실천이 중요하므로, ‘손수건 사용하기’와 같은 일상 속 기후행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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