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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댐 피해 분쟁 대승적 결단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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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4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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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결정 권고안에 대하여 수용의 뜻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이하 중조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수용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5개 광역지자체의 요구와 달리 피해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합천군민들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100%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등으로 배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코로나와 수해로 2중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주민보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중조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합천주민 362명에게 57억 원을 지급하되, 환경부‧국토교통부 50%,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25%, 경상남도‧합천군이 25%를 배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홍수피해 원인에 대해 피신청기관별로 법령위반 유무를 명확히 분석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나, 구체적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수공은 댐 관리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해왔으나, 하류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하천법과 홍수기 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확보하여 하류에 부담이 되는 방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댐 운영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해원인조사 보고서에서도 작년 수해 당시 댐 운영방식은 과거의 홍수기 운영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수공 합천댐지사에서는 홍수기 기간 높은 댐 수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격한 과다 방류를 하였고, 이는 태풍 루사로 인해 합천댐이 최대 홍수 양상을 보였던 2002년 8월과 비교해도 5배 수준의 방류량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류 하천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 수해는 ‘댐의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 예비방류 미흡, 방류량과 시기 조절 실패’가 홍수피해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원인을 세밀히 밝히고자 이의신청 등 도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배상이 지연되므로, 코로나와 홍수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도민들을 보호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리되, 향후 유사사례 방지에 대해 건의를 한 것”이라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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