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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원순환관리사 올바른 분리수거 홍보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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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6  1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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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5개월 간 자원순환관리사를 각 읍·면·동에 배치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에 대한 올바른 분리수거 홍보를 실시했다.

자원순환관리사는 주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 선별 작업 및 분리수거대 관리를 도맡아 하며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범도 보이기도 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애로사항과 수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관리사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전 홍보·계도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했던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금년 7월 1일 부터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지 않을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오는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관리사를 적극 활용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리 캠페인, 운양동 카페거리를 대상으로 ‘무단투기 상습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 캠페인도 추진중이다. 특히, 운양동 카페거리는 건물주 및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집중 사전교육을 진행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일일이 각인시키는 등 교육, 홍보, 지원, 단속 4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 무분별한 투기를 근절함으로 깨끗한 카페거리로 조성하고자 한다.

자원순환과장(공호정)은 “2050 탄소중립을 대비하여 재활용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만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원순환관리사들의 활약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주민관심도를 불러일으키고 깨끗한 거리 조성의 주역으로 톡톡히 역할을 해냈다. 앞으로도 우리시 주민들의 재활용 자발적 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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