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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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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6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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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시 전역(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 제외)을 용도지역별로 제1종 ~제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3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이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적용 대상 조명은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 ▲ 장식조명(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등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인공조명은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울산시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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