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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소규모 식당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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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1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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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쓰레기 무상 수거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규모 200㎡ 미만으로 신고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3천800여 개소이다.

각 사업장은 음식물 납부필증이 아닌 '무상수거 스티커'를 부착해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를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무상수거 스티커는 수거업체 문전수거원 방문 및 우편으로 별도 배부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소상공인 여러분과 상생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관내 2천850개 업소에 '안심콜'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재난관리기금 5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규모 음식점과 안심식당, 모범·위생등급 음식점 등 2천여 곳에 살균소독제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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