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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소방서,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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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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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소방서(서장 정호영)는 관내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폐기물 관련시설 9곳이다.

주요 대책은 △화재예방 안전상담 및 서한문 방송 △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확보 △합동소방훈련 강화 등이다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울산에서는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가 총 18건 발생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울주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완진됐으나, 부상자 1명과 6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폐기물 화재는 일반화재보다 진화에 더 많은 인력·장비·시간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가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활동을 하므로 폭발이나 감염의 위험에 소방대원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또한, 폐기물 화재는 1차 피해보다 소화수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오염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시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은“폐기물 화재는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폐기물 시설 화재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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