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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화학사고위해예방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개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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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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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화학물질 자동탐지 원격모니터링 추진사업과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대피장소 지정계획 설명 등 화학물질 위험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한 주요시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창원시 제2부시장인 정혜란 위원장이 주재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과 관내 330여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연간 10,494톤의 화학물질 이동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화학물질의 색상, 온도, 가스상물질을 5Km이상 원거리에서 자동 탐지하는 AI(인공지능) 장비구축 국가사업 선정을 위한 담당부서 노력을 격려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은 누출사고 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여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창원체육관을 포함한 공공시설, 학교 체육관, 강당, 문화시설 등 시민의 안전 대피장소 선정계획에 대해 자문하고 창원시 제1호 시범 대피장소인 창원체육관에서 안내표지판 제막행사(사진)를 함께 가졌다.

   

시에서 대피장소 소유자와 협의 후 시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안전디딤돌앱, 생활안전지도 등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탑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활용도가 높은 상용 온라인지도에서 정보를 간편하고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혜란 위원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미숙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사업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화학사고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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