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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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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7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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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4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년 동기(8월까지) 대비 40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발생률이 3배 증가하는 등 올겨울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최근 8월 충남 홍성의 사육 한우에서 구제역 야외항체가 검출되었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는 등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시를 비롯한 구·군,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질병 방역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을숙도 일원 등 철새도래지는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는 소독 차량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농장과 전통시장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방역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가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 전 신고제 운용 등 차단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소 1천745두와 염소 1천167두 등 2천912두에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하고, 1개월 후부터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는 소·돼지 분뇨에 대해서 부산·경남·울산을 제외한 타 시도로 이동을 제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 검사 등도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우리 시에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가 있는 만큼, 야생조류에서 가금농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파될 가능성이 특히 크다”라며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고, 축산관계시설과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며, 축산인들 간 모임은 자제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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