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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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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7  0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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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등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중 전국적 운행이 많은 영업용 차량(차량등록증 용도에 ‘영업용’으로 표기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량이며 15억 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약 200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 영업용 차량은 폐차시 70% 및 신차(중고차 1,2등급 가능, 경유차 제외) 구입시 30%를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량의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 폐차시 100% 및 신차 구입시 200% 지원된다.

사업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차 출고가 지연될시 계약분에 한하여 연장 (폐차, 신차)도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계절제( 12월~ 다음년 3월)가 매일 시행될 예정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시기(주로 봄에 많이 발령)에 지역별로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도심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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