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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대기환경 위해사범 철퇴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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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0  1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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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시행한 결과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장시설 운영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23개소를 적발하고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0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해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방지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한 후 인허가를 받아 무단으로 증설하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8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개소이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 또는 은닉하는 수법으로 설치하고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 가동으로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시설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환경보호를 등한시하고 사업장 영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업주의 그릇된 환경 의식과 불법 도장시설을 은닉해 운영할 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준법의식 부재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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