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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점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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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7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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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증가에 따라 배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인증 유효기간 경과제품, 제품 인증 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역류와 악취발생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과 바다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인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고,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정식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https://www.gdis.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화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제품을 개·변조 없이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하수관 피해를 막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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