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울산,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지정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23  10:29: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울산시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나선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생태계’를 말한다.

울산시는 태화강과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예비신청서(국문) 제출, 본신청서(국․영문) 제출, 소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엠에이비(MAB)국제조정이사회 심의, 유엔(UN)사무총장의 지정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정 세부 규정을 담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은 보전, 지원, 발전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설정되어야 한다.

‘핵심구역(보전)’은 이미 국내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는 지역, ‘완충구역(지원)’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서 휴양이나 생태관광 등의 행위가 가능한 지역, ‘협력구역(발전)’은 완충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나 생산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공동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과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지역주민이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자연 보호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성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통상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울산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비율 전국 2위(43.6%)이고, 지난 5월 태화강등이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에 등재되었으며, 생물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이나 인근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국제보호지역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76년 57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처음 지정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129개국 714개소가 지정되었다.

한반도에는 설악산, 제주도, 고창, 순천, 백두산, 금강산 등 13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간의 지정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의 특정구역만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고, 제주도, 순천, 고창 등과 같이 도시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 없어, 도시 전체에 대한 지정도 가능하다. 기존 국내법(자연공원법, 습지보호법 등)에 의한 규제만 따르면 된다. 이 점이 타 보호지역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영남알프스 등 우리 시의 주요 생태자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의 타 인증 프로그램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은 지정 전과 비교할 때 관광객이 116%, 지역특산품 판매량이 52% 증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