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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9월부터 한시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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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7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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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강화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소형 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 4천100여 개소이며 전용 용기 20ℓ, 120ℓ 배출업소가 해당한다.

배출 방법은 무상 수거 기간 납부 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 요일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로 동래구 소형음식점은 4개월간 총 1억4,200여만 원의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소형음식점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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