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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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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9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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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및 애견샵 등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에서 외장형방식은 애견샵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속초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우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은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반려인 스스로 동물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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