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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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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9  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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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수송 분야 중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 11∼18일까지(8일간)이며, 인터넷, 이메일,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은 총 131억 원 (8천200대)의 사업비가 책정돼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개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이며, 접수 마감일(8월 18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접수 기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는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이며, 대상 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폐차해야 하며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LPG 화물차 신차구매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대상, 저소득층 등을 우선 선정하고 그 외에는 차령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t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상한액이 책정된다.

최대 지원액은 3백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사업부터는 급증한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조기 폐차 추진이 가능하다.

폐차 대상 차량 보유기간이 단축되면서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 부담 등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t 화물차 신차를 사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접수 기간에 별도의 신청서를 대구시 기후대기과(문의 053-803-5326, 053-120)로 인터넷 또는 우편 제출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원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조기폐차 또는 LPG 화물차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도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1만1천 대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그간 총 38,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대구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016년 13만대에서 2021년 현재 5만7천대로 7만3천 대가 감소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 최대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 미세먼지 발생원의 24%를 차지하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화를 조속히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조기 폐차 서비스 수요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처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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