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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과적없는 도로 환경 조성 위한 합동단속 및 홍보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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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3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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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거가대교, 고성군 율대사거리, 고속도로 나들목, 합천군 소방서 인근 등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일대에서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 합동단속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 운행하여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3십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운행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적에 의한 도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과적에 따른 제동거리 증가 및 차량 전복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량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인명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도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운전자의 과적 및 적재불량 근절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초에 도내 18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운행제한차량 운행방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근원지에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과적차량 28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6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185건을 적발하여 9천 3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화승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불법 과적의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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