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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시나요? 진료비 신청하세요!경남도, 시군 및 동물병원에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 요청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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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5  1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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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작년 10월 1일부터 전국 최초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에 참여한 경남수의사회 창원지부 산하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 8백 7십 5만 원을 창원시에 교부하여 지금은 창원시수의사회에서 표시장비 선정 중에 있고,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에 6천두분, 2억 4천만원의 사업비을 확보하여, 유사 사업을 해오고 있던 축산부서에 사업을 이관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6월말 현재, 도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일부 시군에서 올해 당초 예산 미확보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었고, 부서 내 업무분장이 늦어짐에 따라 올초부터 시군 단위로 홍보가 부족하여 결국엔 사업대상자 선정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다시 한 번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시군 누리집에 홍보물 게시와 더불어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경상남도수의사회를 통해 동물병원도 운영하는 누리집에 홍보물 게시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가구당 연간 동물 등록·진료비 24만 원(자부담 6만원 포함) 이내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병원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진료 및 수술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 모두가 힘들게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홍보 부족으로 사업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시군과 동물병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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