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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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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5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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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 6월 공포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수도는 생산원가 대비 78.7%, 하수도는 36.6%의 현실화율로 인해 상수도 생산과 공급,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이 누적돼 온 상황으로, 시급한 투자만 차입금을 통해 재정을 운영해 온 실정이다.

시 수도 요금은 1톤당 평균 870원(전국 평균 903원)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계속 동결해왔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며, 하수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온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동파 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대금을 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상 폭은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1t 기준 요금이 3년간 총 184원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1t 기준 합류식 460원, 분류식 477원으로 각각 34원과 51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78%였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에 100%를, 36%였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에 70%를 목표로 해 정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 기준을 어느 정도는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희 경영지원과장은 "시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과 상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상하수도요금은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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