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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적극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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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8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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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올해 총 15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축사 등 건물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3㎾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자가 소비하는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가구에 가구당 96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13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3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연간 5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150가구에 가구당 63만 원이 지원되며 공동 신청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2만 원 대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한 달에 500ℓ 양문형 냉장고 소비전력(28∼33kWh) 만큼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태양광 3㎾ 용량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 베란다 난간에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을 권장했다.

또한 시는 민선 7기 들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3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임대형 아파트 2개소 옥상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강기, 지하 주차장 조명 등의 전기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축사 등 건물지원사업'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축사 및 일반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개소당 8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그린에너지 확산을 위해 자가 소비목적의 태양광 보급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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