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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양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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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2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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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하여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멧돼지, 흑돼지를 포함한 울산시 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기간은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이다.

양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7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원인 야생 멧돼지로부터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현재 양돈농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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