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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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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3  1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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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를 시행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23, 24일 양일간 관내 공원 및 산책로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에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홍보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소유자 의무·벌칙 사항을 홍보해, 올바른 펫티켓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장소는 공원, 산책로 등 봄철을 맞아 반려견을 동반한 소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홍보 현수막·포스터 게시와 함께 시 홈페이지 배너 노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했다.

또한 시는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테마별 캠페인을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가 더욱 강화돼 목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될 예정인 만큼 소유자 준수사항을 더욱더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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