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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건축물 재산세 감면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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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1  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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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물 소유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하면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의 10∼50%를 감면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 비율이 10% 이상이면 그 비율만큼 감면하고 장기간 인하한 경우에는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대 50%, 최고 2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12월 31일까지 북구청 부과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혜택이 더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북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구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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