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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문전 수거 확대 시행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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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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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거점 쓰레기 배출지에 방치된 폐기물과 낮 시간대 도로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1동 37통 지역을 일정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생활폐기물 문전 수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해당 지역은 솔올택지 내 상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 유사한 인근 지역 등 3개소에 문전 수거를 시행한 결과 쓰레기 불법 투기가 줄어드는 등 청결한 도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확대 운영하게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문전수거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행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 및 상가 지역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전용 용기'를 설치해 문전 수거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음식물 배출 시에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시는 문전 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 지역 세대별 방문 및 통·반장 설명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달 한 달 동안 쓰레기 병행 배출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 거점 배출지 불법 투기 및 낮 시간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준회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투기 상습지역 및 낮 시간대 배출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 지역에서 가능한 한 문전 수거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해 청결한 도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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