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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사업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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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6  0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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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행복농장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산업 동물의 복지 향상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 농장 운영 실천에 적극 힘쓴 축산 농가를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학교급식 참여 자격은 물론,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등 1곳당 2억 원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59개 농가가 참여를 희망했고, 현재 141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 총 24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14개 시군 소재 150농가가 신청한 상태로,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등의 절차를 밟은 후 오는 5월 중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2021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인증제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가축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이웃과 상생하며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축산 농가들에게 모범적이고 선행적인 축산경영을 유도하며,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도는 향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줄이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일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이러한 산업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가축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의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매해 12월 경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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