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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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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7  13: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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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이며 배출 농가에서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재질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 배출해 모아놓은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1661-6620) 또는 산청군 환경시설 담당 부서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또는 개인이 가까운 수거사업소(의령, 사천, 합천 등)에 직접 운송할 수도 있다.

특히 군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폐비닐은 ㎏당 70∼1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661-6620)나 홈페이지(www.농사후.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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