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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주간 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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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3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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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환경관리과에 미세먼지대응팀을 신설하고 2021년을 원년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동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월~3월)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19일까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주간(3월15일~3월19일)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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