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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반려동물 무상 분양·입양비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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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6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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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서는 잃어버렸거나 버려져서 구조된 후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 중인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무상 분양하고, 입양자에게는 인센티브로 입양비 등을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시키고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사람은 강릉시동물사랑센터(성산면 내맬길 172)에 전화(033-641-7515) 또는 방문 후 상담 신청을 하면, 입양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 중인 반려동물을 입양 받은 자에게는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등 입양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양육에 필요한 생필품 세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비는 입양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입양비 청구서, 분양 확인서, 관련 지출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해 강릉시동물사랑센터 또는 강릉시 동물정책과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강릉시의 경우 매년 540여 건의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서 반려동물 입양에 많은 관심을 둬 주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강릉을 만드는 데 다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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