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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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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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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액한 8억 38백만원으로 기존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확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주택철거비는 동(棟) 당 전액지원, 지붕개량사업은 동(棟) 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지붕개량사업의 지원비가 지난해 427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액하여,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줄어들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棟) 당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은 동(棟) 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 동(棟) 당 50㎡까지만 철거를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 200㎡이하까지 확대해 전액지원함에 따라 노후슬레이트 조기철거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방치되거나 시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먼지 비산으로 인해 건강에 우려를 미칠 수 있다”며,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31), 동구(042-251-4554), 중구(042-606-7285), 서구(042-288-3563), 유성구(042-611-2941), 대덕구(042-608-6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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