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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역대 최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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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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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깨끗한 대기질 유지를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사업은 국비 포함 328억 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1만 2천 818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1천 352대 등 1만 5천 461대가 대상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 지원해준다.

지원금액은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의 경우 종류별로 최대 440만 원에서 3천만 원, 덤프트럭 등 3종은 최대 4천만 원까지다.

특히, 올해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인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구매 포함)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됐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산정 방법 개선으로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30% 인하됐으며,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이밖에 LPG차량 엔진개조를 비롯 PM(미세먼지)-NOx(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한다.

각 시·군별로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등이 상이해 사업을 희망할 경우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며 “사업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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